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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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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출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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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에 대한내용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3. 1. 1.~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 맞벌이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경감한 뒤 합산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가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연간 250천원 범위 내(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제출서류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특수식이 지원(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도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tpqnsodurd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 의
  • 출산지원담당 ☎ 979-8253
  •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관리자 유보영 문의 054-979-8253
최종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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