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출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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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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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3. 1. 1.~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 맞벌이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경감한 뒤 합산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가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연간 250천원 범위 내(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제출서류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특수식이 지원(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도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tpqnsodurd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 의
- 출산지원담당 ☎ 979-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