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원 중단
지원내용(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 첫째아 : 10만원(1회)
- 둘째아 : 13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월5만원×12개월)
- 셋째아 : 20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12개월)
- 넷째아 : 4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6개월)
- 다섯째아 이상 : 80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72개월)
※ 단,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칠곡군이면서 나머지 한명이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첫째아(10만원)
- 둘째아 이상(월5만×12개월)만 지급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20일 (첫돌은 첫돌 다음달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