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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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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부과방법 = 구경별정액요금 + 상수도사용료 + 하수도사용료 + 물이용부담금

  • 구경별정액요금 : 계량기 구경별(mm) 단가
  • 상수도사용료 : 해당업종별 상수도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단가 적용
  • 하수도사용료:해당업종별 하수도(지하수)사용량(㎥)에 따른 누진단가 적용
    (※ 석적읍·가산면은 구미시 하수도 요율표, 동명면은 대구시 하수도 요율표 적용)
  • 물이용부담금(㎥) x 170원

업종별요금계산법

예시) 왜관지역에서 상수도계량기 13mm를 사용하고, 상하수도 업종이 가정용(1가구)이면서 월 사용량을 50㎥ 사용한 경우
  • 구경별정액요금(13mm) = 1,520원
  • 상수도사용료 : 43,200원
    업종별요금계산법 상수도사용료-사용구분 (㎥/월),조정량㎥당 X (㎥)단가(원),요금(원)
    업종 사용구분 (㎥/월) 조정량㎥당 X (㎥)단가(원) 요금(원)
    합계   50㎥ 43,200
    가정용 0 ~ 20 20㎥ × 530 10,600
    21 ~ 30 10㎥ × 770 7,700
    31 ~ 40 10㎥ × 1,050 10,500
    41 이상 10㎥ × 1,440 14,400
  • 하수도사용료 = 27,400원
    업종별요금계산법 하수도사용료-사용구분 (㎥/월),조정량㎥당 X (㎥)단가(원),요금(원)
    업종 사용구분 (㎥/월) 조정량㎥당 X (㎥)단가(원) 요금(원)
    합계   50㎥ 27,400
    가정용 0 ~ 20 20㎥ × 390 7,800
    21 ~ 30 10㎥ × 530 5,300
    31 ~ 40 10㎥ × 650 6,500
    41 이상 10㎥ × 780 7,800
  • 물이용부담금 : 50㎥×170원 = 8,500원
  • ∑ 총요금 : 1,520원 + 43,200원 + 27,400원 + 8,500원 = 80,620원 입니다.

※ 타 업종의 요금계산방법은 해당업종별 상하수도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단가를 가정용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구분할요금계산법

가정용가구분할
예시2) 왜관지역에서 상수도계량기 13mm를 사용하고, 상하수도 업종이 가정용(3가구)이면서 월 사용량을 135㎥ 사용한 경우
  • 구경별정액요금(13mm) = 1,520원
  • 상수도사용료 = 108,000원
    업종별요금계산법 하수도사용료-사용구분 (㎥/월),조정량㎥당 X (㎥)단가(원),요금(원)
    업종 사용구분 (㎥/월) 조정량㎥당 X (㎥)단가(원) 요금(원)
    합계   135㎥ 108,000
    가정용 0 ~ 20 (20㎥ × 3가구)=60㎥x530 31,800
    21 ~ 30 (10㎥ × 3가구)=30㎥x770 23,100
    31 ~ 40 (10㎥ × 3가구)=30㎥x1,050 31,500
    41 이상 135㎥ -120㎥=15㎥x1,440 21,600
  • 하수도사용료 = 39,150원
    가구분할요금계산법 하수도사용료 - 사용구분 (㎥/월),조정량(㎥)당 X ㎥단가(원),요금(원)
    업종 사용구분 (㎥/월) 조정량(㎥)당 X ㎥단가(원) 요금(원)
    합계   135㎥ 70,500
    가정용 0 ~ 20 (20㎥×3가구)=60㎥×390 23,400
    21 ~ 30 (10㎥×3가구)=30㎥×530 15,900
    31 ~ 40 (10㎥×3가구)=30㎥×650 19,500
    41 이상 135㎥-120㎥=15㎥×780 11,700
  • 물이용부담금 : 135㎥ x 170 = 22,950원
  • ∑ 총요금 : 1,520원 + 108,000원 + 70,500원 + 22,950원 = 202,97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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