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부과방법 = 구경별정액요금 + 상수도사용료 + 하수도사용료 + 물이용부담금
- 구경별정액요금 : 계량기 구경별(mm) 단가
- 상수도사용료 : 해당업종별 상수도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단가 적용
- 하수도사용료:해당업종별 하수도(지하수)사용량(㎥)에 따른 누진단가 적용
(※ 석적읍·가산면은 구미시 하수도 요율표, 동명면은 대구시 하수도 요율표 적용)
- 물이용부담금(㎥) x 170원
업종별요금계산법
예시) 왜관지역에서 상수도계량기 13mm를 사용하고, 상하수도 업종이 가정용(1가구)이면서 월 사용량을 50㎥ 사용한 경우
- 구경별정액요금(13mm) = 1,520원
- 상수도사용료 : 43,200원
업종별요금계산법 상수도사용료-사용구분 (㎥/월),조정량㎥당 X (㎥)단가(원),요금(원)
업종 |
사용구분 (㎥/월) |
조정량㎥당 X (㎥)단가(원) |
요금(원) |
합계 |
|
50㎥ |
43,200 |
가정용 |
0 ~ 20 |
20㎥ × 530 |
10,600 |
21 ~ 30 |
10㎥ × 770 |
7,700 |
31 ~ 40 |
10㎥ × 1,050 |
10,500 |
41 이상 |
10㎥ × 1,440 |
14,400 |
- 하수도사용료 = 27,400원
업종별요금계산법 하수도사용료-사용구분 (㎥/월),조정량㎥당 X (㎥)단가(원),요금(원)
업종 |
사용구분 (㎥/월) |
조정량㎥당 X (㎥)단가(원) |
요금(원) |
합계 |
|
50㎥ |
27,400 |
가정용 |
0 ~ 20 |
20㎥ × 390 |
7,800 |
21 ~ 30 |
10㎥ × 530 |
5,300 |
31 ~ 40 |
10㎥ × 650 |
6,500 |
41 이상 |
10㎥ × 780 |
7,800 |
- 물이용부담금 : 50㎥×170원 = 8,500원
- ∑ 총요금 : 1,520원 + 43,200원 + 27,400원 + 8,500원 = 80,620원 입니다.
※ 타 업종의 요금계산방법은 해당업종별 상하수도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단가를 가정용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구분할요금계산법
가정용가구분할
예시2) 왜관지역에서 상수도계량기 13mm를 사용하고, 상하수도 업종이 가정용(3가구)이면서 월 사용량을 135㎥ 사용한 경우
- 구경별정액요금(13mm) = 1,520원
- 상수도사용료 = 108,000원
업종별요금계산법 하수도사용료-사용구분 (㎥/월),조정량㎥당 X (㎥)단가(원),요금(원)
업종 |
사용구분 (㎥/월) |
조정량㎥당 X (㎥)단가(원) |
요금(원) |
합계 |
|
135㎥ |
108,000 |
가정용 |
0 ~ 20 |
(20㎥ × 3가구)=60㎥x530 |
31,800 |
21 ~ 30 |
(10㎥ × 3가구)=30㎥x770 |
23,100 |
31 ~ 40 |
(10㎥ × 3가구)=30㎥x1,050 |
31,500 |
41 이상 |
135㎥ -120㎥=15㎥x1,440 |
21,600 |
- 하수도사용료 = 39,150원
가구분할요금계산법 하수도사용료 - 사용구분 (㎥/월),조정량(㎥)당 X ㎥단가(원),요금(원)
업종 |
사용구분 (㎥/월) |
조정량(㎥)당 X ㎥단가(원) |
요금(원) |
합계 |
|
135㎥ |
70,500 |
가정용 |
0 ~ 20 |
(20㎥×3가구)=60㎥×390 |
23,400 |
21 ~ 30 |
(10㎥×3가구)=30㎥×530 |
15,900 |
31 ~ 40 |
(10㎥×3가구)=30㎥×650 |
19,500 |
41 이상 |
135㎥-120㎥=15㎥×780 |
11,700 |
- 물이용부담금 : 135㎥ x 170 = 22,950원
- ∑ 총요금 : 1,520원 + 108,000원 + 70,500원 + 22,950원 = 202,97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