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손댈 수 없으며 공가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나, 주택철거 등의 사유로 수도계량기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급수용구의 폐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급수용구


심사기준
- 상ㆍ하수도 요금체납 여부 확인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급수용구(폐전)신고서 1부
- 제 출 처 : 건물 소유자가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신청

유의사항
- 급수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연장이 가능함
-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폐전을 할 수 있음

문의
- 칠곡군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54-979-8361,8363)
- 관리부서 수도사업소 문의 054-979-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