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고지서의 납부자 주소 및 명의가 전 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급수용구소유자명의변경


심사기준
-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며 급수 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
- 담당자의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으로 확인가능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급수용구소유자 명의변경신고서 1부
- 공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 급수처와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해야 함)
- 제출처
-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공업용(공장 등)은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신청

문의
- 칠곡군 수도사업소 관리팀(054-979-8346, 8347)
- 관리부서 수도사업소 문의 054-979-8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