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혈액 속의 임신특이단백질을 분석하여 임신유무를 확인하는 과학영농기술
- 대상 : 관내 한우농가
- 채취방법 : 주사기, 채혈통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령 후 혈액 2ml 채취 후 제출
- 접수 : 매주 월~수요일 오전까지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검사 및 결과안내 : 수요일 오후 검사 실시, 1~2일 이내 결과통보
축산관리실
한우 조기임신진단
검사안내

유의사항
- 임신을 판단하는 특이단백질은 수정 후 약28일 후부터 확인이 가능함으로 수정일로부터 최소 4주 이후 검사신청
- 검사 정확도는 95% 내외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검사안내

- 내용 :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 검사대상 : 허가·신고대상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업체
- 검사항목 :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 검사기준
- 1,500㎡ 미만 배출시설 : 부숙중기
- 1,500㎡ 이상 배출시설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검사주기
-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
-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 채취방법 : 퇴비 500g/액비 500ml 채취 후 제출
- 접수 : 상시접수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검사 및 결과안내 : 접수 후 결과통보까지 약 3주 소요
유의사항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축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행정처분 대상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054-979-83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