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 고시공고번호 : 칠곡군 고시 제2024-108호
- 등록일 :
2024-08-07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연락처 : 김은하 / 054-979-8217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지정대상: 114개소(어린이집 64, 유치원 11, 학교 39)
※ 향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신설 폐업(폐교)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2. 지정범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정일자: 2024. 8. 17.
4. 과태료 부과시기: 2024. 8. 17.부터
5.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6. 고시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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