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산불조심
아름다운 우리강산 산불막아 보존하자 !
- 목재와 버섯, 산나물, 약초 등의 임산물을 제공해 줍니다.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 우리들의 쾌적한 쉼터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입니다.
- 산림은 빗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자연『녹색댐』(안동댐25배)입니다.
- 산은 우리의 훌륭한 문화, 예술의 터전입니다.
"산림보호법"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 산림실화죄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산림방화죄 : 10년이하 징역
- 허가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관서 설치 표지판 훼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및 인화 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자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가까운 읍ㆍ면 또는 054)979-6312, 6314(군청산업과)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
목적
- 이해하기 쉽고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여 산불예방에대한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코자 함.
구성
- 산불예방 참여요령(7종)
- 산불현장에 있을 경우 대처요령(7종)
- 주택가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처요령(3종)
- 산불진화 참여요령(3종)
활용방안
- 산불예방 캠페인, 협약체결, 자원봉사 등에 활용
- 산불예방 유인물, 게시판, 경고판, 홍보물 등에 게재
- 언론 홍보 및 교육훈련용 소재로 활용
- 주민대피령 발령 시 대피요령을 방송으로 신속히 전파
-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 산불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 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갈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산불관련 벌칙 규정
세부처벌 규정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벌규정 |
---|---|---|
1. 타인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 에 불을 지른 자 | 법 제53조제1항 | 7년 이상의 징역 |
2.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법 제53조 제2항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3. 제2번의 경우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 피해를 입힌 때 | 법 제53조 제3항 |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4. 과실로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하여 공공의 위험에 빠뜨 린 자 | 법 제53조 제4항 | 3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
5.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1호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7.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2호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8.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2항제2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9.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1.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3호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