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 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의무보험
의무보험의 종류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다른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다른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인 손해를 보상(사업용에 한함)
배상책임 | 강제가입 여부 | 비고 | |
---|---|---|---|
비사업용 | 사업용 | ||
대인배상Ⅰ | 의무 | 의무 | |
대인배상Ⅱ | - | 의무 | |
대물배상 | 의무 | 의무 |
의무보험 주요 내용
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기계 9종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가입 금액
- 대인Ⅰ : 사망/부상/장해(1인당 1억/2천만/1억)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 대인Ⅱ : 1인당 1억 이상(사업용 자동차)
위반 시 제재
- 미가입 시 : 과태료 부과, 가입명령, 번호판 영치
- 미가입차량 운행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또는 범칙금)
보험사 등 의무
- 만기안내 : 만료전 75일~30일전, 30일~10일전 2회 통지
- 통지의무 : 계약사실, 해지사실, 미가입사실
유의사항
- 보험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함
- 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 차령초과말소 시 폐차입고증만으로는 불가, 폐차인수증 명서 또는 차량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 가산금 포함 (5년,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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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10일이내) | 2차 | 최고액 | |||
자가용 자동차 |
대인Ⅰ | 10천원 | 초과 1일당 4천원 | 600천원 | 1,050천원 |
대 물 | 5천원 | 초과 1일당 2천원 | 300천원 | 525천원 | |
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 | 30천원 | 초과 1일당 8천원 | 1,000천원 | 1,750천원 |
대인Ⅱ | 30천원 | 초과 1일당 8천원 | 1,000천원 | 1,750천원 | |
대 물 | 5천원 | 초과 1일당 2천원 | 300천원 | 525천원 | |
이륜 자동차 |
대인Ⅰ | 6천원 | 초과 1일당 1천2백원 | 200천원 | 350천원 |
대 물 | 3천원 | 초과 1일당 6백원 | 100천원 | 175천원 |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