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2020.7.3.부터 칠곡군은 자동차 종합검사지역으로 변경됨
자동차종합검사 안내
종합 검사란?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여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형태의 검사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함.
개요
- 종합검사 받는 기간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조회 가능)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및 민간 지정사업장(지역제한 없음)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위 표의 적용 차령 전 자동차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따름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1년마다 받음
위반시 처분기준
구분 | 금액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경과 후 매 3일마다 | 2만원(최고60만원) |
검사 연기신청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등)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등록증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해야 함.)
종합검사 외 검사문의
교통안전공단 구미검사소 문의: 054-456-7514
신규검사
- 신규검사신청서
- 제원표
-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구조변경검사
- 구조·장치의 변경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서
- 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임시검사
- 임시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정비·점검·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