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번호 | 14 | 민원사무명 | 신규등록 | 분야 | 교통/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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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
민원설명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무관 전국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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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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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붙임 참조 | ||||
관련 서식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자료등록 | 교통행정과 등록담당 | 최종업데이트 |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