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갑질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엄벌 조치하고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는 등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내
신고대상
- 인·허가시 등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수수, 특혜 요구
- 갑질과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 또는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