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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교육아동복지과] 임보람 (054-979-6490)
- 등록일 : 2023-03-20
- 조회 : 17359
2023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일(2023. 3. 21.)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23년도 1학년 학생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또는 감액 지원)
○ 신청기간: 2023. 3. 21. ~ 11.30.
○ 신청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 중고등학교 학생: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979-649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기준일(2023. 3. 21.)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23년도 1학년 학생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또는 감액 지원)
○ 신청기간: 2023. 3. 21. ~ 11.30.
○ 신청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 중고등학교 학생: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979-649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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