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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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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시행 2023.03.28] (일부개정) 2023.03.28 훈령 제520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감사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979-60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칠곡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 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공약이행도”는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구분됨을 말한다.
  가.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재정 및 입법 완료)
  나. 이행 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구분
  다. 정상추진 :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라. 일부추진 :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마. 보류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바. 폐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7. “완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완료된 사업으로 분류됨을 말한다.
  가. 입법관련공약 : 법·조례 통과, 재정관련공약 : 재정 확보
  나. 조성 사업 (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다. 건설 사업 (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라.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마.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바.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사. 재건축·재개발 사업 : 이주가 시작되었을 경우 (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담당 팀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3.3.28.>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별지 제1호서식)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기획감사실장은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 점검)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별지 제2호서 식)를 매 반기 다음 월 5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 평가)
① 칠곡군 정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며,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해 조언ㆍ권고ㆍ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 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③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제목개정 2023.3.28.]


제8조 <삭제 2023.3.28.>


제9조(공개)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 칙(2014.10.28. 훈령 제4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17. 훈령 제45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8. 훈령 제52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종수정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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