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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업무 제한적 재개 안내(보건증, 기숙사 검진, 외국인 결핵진단서 한정)
- 작성자 : [건강증진과] 김은정 (054-979-8208)
- 등록일 : 2021-02-10
- 조회 : 392
칠곡군보건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집중대응을 위하여 중단하였던 제증명 발급 업무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칠곡군에 주소지(또는 사업장)를 둔 자에 한함
※ 그 외 다른 업무 정상 시행 일시는 추후 통보 예정
- 일시: 2021. 2. 15.(월) ~
- 내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기숙사 검진(결핵, B형간염 검사), 외국인 결핵진단서(흉부)
- 문의: (054)973-400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집중대응을 위하여 중단하였던 제증명 발급 업무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칠곡군에 주소지(또는 사업장)를 둔 자에 한함
※ 그 외 다른 업무 정상 시행 일시는 추후 통보 예정
- 일시: 2021. 2. 15.(월) ~
- 내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기숙사 검진(결핵, B형간염 검사), 외국인 결핵진단서(흉부)
- 문의: (054)97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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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관리자 전하은 문의 054-979-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