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계 | 치료중 | 완치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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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 1명 | 49명 | 1명 |
소계 | 치료중 | 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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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0명 | 4명 |
소계 | 치료중 | 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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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0명 | 2명 |
※ ‘22.2.4.(금)부터 확진자 및 접촉자 역학조사 방법이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예방을 목표로 변경됨에 따라 확진자 세부 현황은 별도 게재하지 않습니다.
※ 검사인원이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확진자의 진술에 근거하며(필요에 따라 CCTV, 카드결제기록 등 확인),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 정부지침에 의거, 증상발생 2일전부터 격리 일까지의 동선 중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은 동선에 대해서만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됨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함. 시도, 시군구까지 공개(읍면동 이하 비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시도 | 시군구 | 장소유형 | 상호명 | 주소 | 노출일시 | 소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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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칠곡군 | 대중교통 | 250번 버스 (태전삼거리 ~ 지천면 신나무골) |
- | 2020.12.12(토) 16:06 ~ 16:29 | - |
번호 | 제목 | 파일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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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 반드시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칠곡군 2단계 (2.8.(월)0:00 ~ 2.14.(일)2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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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사적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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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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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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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홀덤펍, 유흥시설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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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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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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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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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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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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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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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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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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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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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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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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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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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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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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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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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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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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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중이용시설 |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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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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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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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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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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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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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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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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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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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 및 생계급여, 실업 및 휴업급여, 보험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사업 대상자 제외
※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 방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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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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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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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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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별 | 1 ~ 2인 | 3 ~ 4인 | 5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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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83,400 | 243,200 | 320,300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칠곡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칠곡군청 979-6587 | 왜관읍 979-5227 | 석적읍 979-5323 | 북삼읍 979-5299 | 지천면 979-5362 | 동명면 979-5391 | 가산면 979-5420 | 약목면 979 5449 | 기산면 979-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