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하수도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와 시설투자 등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수도원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어, 막연한 요금인상 거부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지자체간 요금 비교 및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제고를 통한 요금 체계 개선 유도와 요금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함.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게시물 내용
제목 2015년 하수도사용료 원가정보공개
- 번호
- 9
- 이름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9-05-01 16:10:01
- 조회
- 151
- 진행상태
- 접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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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수도사용료 원가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