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 옥내시설 누수 조정 신청
목 적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누수의 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함
법적근거 - 칠곡군수도급수조례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세부추진내용
감면방법 및 절차
- 누수수리 전·후 사진과 누수조정신청서를 함께 접수(우편/방문/FAX전송/인터넷)
※ 인터넷은 http://www.chilgok.go.kr/waterwork/sub/06_02.jsp 주민참여마당 활용
(사진자료만 올리시고 신청서는 FAX로 보내세요.) -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 FAX : 054-979-8389
- 누수량은 최근 3개월 평균량 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의 초과량 을 누수량으로 보며, 감면은 누수량의 2분의 1을 적용
- 감면요금 입력 시 상수사용량은 누수량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하수사용량은 3개월 평균량 적용
- 감면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옥내누수탐사 안내
- 수도계량기를 통과후 옥내관로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수용가에서 탐사 및 수선하여야 합니다.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 담당자
- 수도사업소이미정054)979-8346
- 최종수정일 :
-
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