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폐업신고』란?
민원인이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또는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세무서나 시군구 어느 한곳만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신고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군청 처리부서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복합민원 절차
- 휴업신고, 영업 재개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 불가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함.
원스톱서비스처리절차
폐업신고 간소화 세부업종
통합 폐업신고서